▲ 사진제공=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사진제공=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얼마 전,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인투자자가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지식재산금융투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해외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수익성을 높일 계획도 밝혔다. 

 

지식재산권이 기업, 국가의 근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수많은 법률, 제도 개정 필요성이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실제로 상품화, 공표화 되는 경우가 많은 지식재산권이 온전히 보호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소송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창작자의 산물인 지적재산권. 해가 갈수록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공적인 부분에서 인정 범위를 넓히고, 보호할 법률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개인, 기업, 업종 불문 다양한 특허권, 지적재산권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주목받고 있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 보호 범위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져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이 포함되며 유형, 무형적인 것들을 아우른다. 사실상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크게 보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보호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20년 정도,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70년까지다.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고한경 저작권변호사는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청구, 침해 예방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지식재산권은 한 번 유출되면 특수성이나 희소성, 경제성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방, 손해배상 담보 등의 청구도 필요한지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나 미래 피해의 정도, 지식재산권 유형, 원하는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에 따라 소송 방법이나 실익이 있는 소송 수단이나 다른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정지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별도 소송 없이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손실 상태는 물론 지식재산권 침해로 초래할 미래 예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논리, 증거를 제시하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소송, 주장과 자료, 진술 따라 판결도 제각각… 중심 잡을 것 

 

지식재산권소송은 무조건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이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몇 번이고 달라질 수 있는 것. 예컨대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비슷한 상표, 디자인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제작을 고안한 시기가 등록된 지식재산권보다 이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 재판부는 지식재산권 정의와 침해 범위, 계약 조건, 등록 시기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지식재산권 등 분쟁에 휩싸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조언을 준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개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 K사 등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다수 제약, 의약품 도매회사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강남구 한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멘토스온콜 자문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