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 채무상환 유예 정책 착시효과 해석도

▲ 금융감독원     ©김나윤 기자
▲ 금융감독원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지난 6월 은행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감소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확대된 덕분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착시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3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말 대비 0.09%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1년 전 대비 0.09%p 내린 규모다.

 

금감원은 연체율 하락 배경에 대해 "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1000억원, 전월 대비 △1000억원)이 소폭 감소한 동시에, 연체채권 정리규모(2조8000억원, 전월 대비 +2조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채무상환 유예 정책이 없었다면 이자조차 내지 못했을 일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정책 영향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서 상쇄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39%로 전월말 대비 0.13%p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0.21%로 0.04%p 떨어졌고, 중소기업이 0.15%p 내린 0.44%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0.29%를 기록하며 0.08%p 하락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오른 0.25%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7%로 0.03%p 내렸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연체율이 0.42%로 0.12%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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