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손 전 의원의 지인인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손 의원은 해당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