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으로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부족하고,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동 개정안이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해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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