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가 IBK투자증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 제공
▲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가 IBK투자증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최초 투자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이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선가지급 안건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선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금융권 전체를 보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50%선지급안을 내놓은 바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중국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았던 상품이다. '장하원 동생 펀드'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DLI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 추산으로 지난달 13일 기준 약 4805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금액 규모는 약 111억원으로, 피해자는 44명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선가지급 결정에 대해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40% 선지급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이 요구한 '51%이상 선지급'안과 차이가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IBK기업은행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IBK기업은행 수준의 선지급안을 요구해 왔다. 양사 모두 동일한 장소(WM복합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보상 수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무기한 피켓시위 등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온 곳인 만큼, 은행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더 크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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