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조치로 인한 영업중지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업종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자에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나 예방조치 구분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소상상공인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다. 하루빨리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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