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한도 1000→2000만원… 금융위 "사각지대 없도록 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껶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일명 ‘코로나 대출')을 실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확대·개편에 따라 2차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차 대출을 이용했던 이용자는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 신청도 허용했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2000명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000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약 91.7%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이차보전대출로,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차 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IBK기업은행이다. 1차 프로그램 중 이차보전대출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제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 금리 인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 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집중업종 지원 자금(9월말 출시 예정),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돼 있다"며 "여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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