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대금 조기지급, 은행 예금·연금 선지급 등도 추진

▲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금융위워뇌
▲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금융위워뇌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 중소가맹점 카드대금 조기지급 등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결정했다. 세부적인 규모는 신규 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이다. 지원기간은 모두 내달 19일까지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한해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조기 상환의 경우 일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금융위원회
▲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금융위원회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키로 했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5~30억원 이내로, 37만개 점포가 이에 해당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돌아오는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 내달 5일로 유예하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고객이 원할 시 이달 29일로 앞당겨 선결제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내달 5일 이후로 지급을이 순연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이달 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권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운영 예정인 탄력점포에서는 입·출금과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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