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_크래블
 ▲사진제공_크래블

㈜크래블(대표이사:김진형)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 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을 심사받아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크래블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사물인터넷 전용망 Cat M1(LTE)를 이용한 원격 진단 장비를 통해 트랙터 원격 점검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대리점 전용 고객관리 솔루션 ‘하이오비디’를 공급 중이다. 

 

금번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통해, 하이오비디 솔루션은 트랙터 고장 알림, 소모품 교체 알림과 같은 관리 서비스와 트랙터 위치 확인 등 정비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김진형 대표이사는 “고객의 위치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농민들에게 빠른 정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작업의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향후 구조 알림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전에 기여하는 서비스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