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했다.

 

전주혜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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