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전제한 뒤, 전·월세 시장도 곧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판단 근거로는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가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점과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가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서울 아파트값 안정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급매물 등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제시해 이른바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내는 행위)' 논란을 낳았던 만큼, 이번에는 일부 사례가 아닌 통계자료를 근거로 내밀었다.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이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건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가)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http://molit.go.kr/policy)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풀이집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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