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기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제거시킬 목적으로 진행하는 등기라 할 수 있는데, 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에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상속결격자의 매매계약,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등기 등으로 등기원인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의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및 채권자취소권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행사될 필요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피고가 그 사실을 다툴 경우,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거나,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소유 사실을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는 “등기사실로써 원고의 소유 사실을 주장·입증할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원인이나 구체적인 등기 경위를 따질 필요는 없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피고의 등기 시점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까지 주장·입증해야만 원고의 소유 사실을 완전하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고 명의의 소유전이전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일단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반대 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요건 사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된 사실 등이며, 입증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 형사판결, 공소장,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취소나 해제통지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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