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참여”

▲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당정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23일 2차 당정추진본부 회의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태호 단장은 “그동안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160조원의 재정투자, 170조원의 뉴딜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제도개혁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지난 8월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총 161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안됐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먼저 디지털 분야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알렸다.

 

당정은 본인 동의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여러 번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학히 한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한다.

 

당정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 한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업종을 도입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또한,  혁신적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규모별 자본금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정 단장은 “그린뉴딜 분야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한다. 

에너지 분권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도 확대한다.

 

당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거래(PPA)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정 단장은 “더불어 디지털전환, 그린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정은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한다.

 

정 단장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제계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표했다. 상당 부분 시행령 등을 통해 개선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1차관은 “정부는 차질 없는 한국판 뉴딜을 이행을 위해 신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 견인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혁신을 촉진하는 촉진제로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1차관은 “당정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이중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은 보험 계약체결시에만 허용되던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험해지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산불에만 사용되는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시에도 사용토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한다.

 

김 1차관은 “현재 벤처협회, 데이터산업협회 등 여러 업계로부터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개선 제안을 받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