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아야 국민신뢰”

▲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  © 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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