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왼쪽부터 안상일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 장정원 변호사
  © ▲사진 : 왼쪽부터 안상일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 장정원 변호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불리우는 추석 연휴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가족 간의 따뜻함을 느껴야 할 한가위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가정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의 지난 통계를 보면 설이나 추석 명절 직후에는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사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적어도 이혼소송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셈이다.

 

고부갈등/장서갈등이나 가사분담 문제, 폭언 등의 전형적인 명절이혼 사유뿐 아니라 그동안 부부 간에 쌓여온 모든 문제가 명절 전후에 나타날 수 있으니,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명절이혼 소송 사례를 들여다보면 성격차이, 애정갈등, 경제적인 무능과 같이 오랫동안 참아온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 일률적인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명절기간 급증하는 이혼 문제에 대해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안상일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혼사유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일단 증거부터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일상 통화내용 중의 모욕 폭언은 물론, 추석 연휴 중 부당한 대우 또는 사돈어른에 대한 모욕적 언사 역시 제3호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부모/장인장모와의 대화는 녹음해 두는 것이 이혼소송에 유리하다”고 조언하였다.

 

명절 연휴마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며느리의 과도한 가사노동 역시 명절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아내가 시댁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안상일 변호사는 “아내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남편이 이를 함께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부부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6호 이혼사유인 혼인파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 말하며 “근래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성립 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 된 황혼이혼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소송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민법 제840조 중 어느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줌이 인정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아닌 이상 제6호의 혼인파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파탄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기에 충분한 증거는 물론 판례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서면작성이 필수적이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정만 보아서는 혼인관계가 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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