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환 부담 완화 위해 내달 21일 1.5조 국고채 매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13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내달 6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3조2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을 통합 발행하고, 1조3000억원을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8일에는 국고채 30년물 3조1000억원을, 13일에는 국고채 5년물 2조5000억원을 통합 발행한다. 19일에는 국고채 50년물 7500억원을 신규 발행한다.

 

20일에는 국고채 10년물 3조1500억원 중 1조9000억원을 통합 발행, 1조2500억원을 신규 발행한다. 27일에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8000억원을 통합 발행할 예정이다.

경쟁입찰 외에 비경쟁 인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 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비경쟁 인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50년물을 제외한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총 2조5500억원) 범위에서 최고 낙찰 금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3년물·5년물 2080억원, 10년물·30년물 2580억원, 20년물 1600억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스트립용 채권은 월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 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가 1000억원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익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일 다음 날까지 PD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 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21일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1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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