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 체결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8%로 결정하되, 인상분 전액을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대책 등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화두였던 '정년 65세 연장' 안건의 경우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제6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하되,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기금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분의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 안건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중식시간(휴게시간) 동시 사용 관련 현장·의견조사를 마무리 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의 큰 결단을 내려주신 금융권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사는 이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금융노사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가 노사의 기본책무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상생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 및  지속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통한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가. 금융노사는 임금인상분의 50%인 약 1,000억원을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금융노사는 임금인상분의 50%인 약 1,000억원을 활용하여 용역·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에 약 450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약 550억원을 기부하기로 한다. 

 

3. 지부노사는 상생협력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부노사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한다. 

 

4. 금융노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5. 금융노사는 인명존중,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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