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해당 모범규준을 반영, 시행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非)예금상품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머니마켓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모범 규준에 담긴 첫 번째 내용은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이다. 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섭외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품판매를 반대할 경우 은행은 판매를 보류해야 하며, 심의 관련 자료는 서면·녹취 등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심의 시 반영해야 한다. 또 판매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판매 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에 한해서는하위조직에 상품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상품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 및 금지사항도 명시했다. 

 

준수사항은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고객이 원금 비(非)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성향 등 소비자 정보의 갱신·동의 의무화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다.

판매 시 제한사항으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투자 권유 ▲객관적 근거 없는 비대면 상품 홍보 등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SMS 등을 활용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 불완전판매를 성과 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未)반영 또는 반영 축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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