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 받을 수 있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곧 시행되면서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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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이다.

 

▲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구체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 마스크 종류도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일부는 마스크 미착용해도 과태료 면제

 

* 면제 대상과 상황

 

- 만 14세 미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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