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 조치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시장에 돌고 있는 허위정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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