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일탈 막기 위한 엄정한 제재, 비위감사 ·적발시스템 내실화 필요”

▲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 김웅 의원 페이스북     ©
▲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 김웅 의원 페이스북     ©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의 약 50%에 해당하는 대상이 근로감독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서울 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가 이루어진 83건 중 40건(48.2%)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무원 수는 총 7126명이며, 이중 근로감독관은 1896명으로 26.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총원 4명 중 1명꼴인 근로감독관이 일반 공무원보다 2.57배의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근로감독관의 40건의 징계 중 22건은 직무상 비위(향응 수수, 업무 태만, 문서위조 등), 18건은 직무 외적 비위(음주, 폭언, 폭행 등)로 나타났다.

 

 직무상 비위 중에는 향응 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업무 외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고사건에 대한 방치, 사업장 결과 누락뿐 아니라 중대 재해 사건 처리 방치 등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포함됐다.

 

직무 외적 비위 중에는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욕설 및 폭언ㆍ폭행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건설 현장의 여성 관리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해당 건설사에서 시정을 요구해서 징계(2018년 견책처분)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갔다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에 적발되어 징계(2019년 견책처분) ▲ 민원인에게 욕설하여 징계(2019년 견책처분)를 받은 일도 있었다.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의 비위 행위 시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징계의 72.5% (40건 중 29건)를 차지했다. ▲향응 수수 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생이 감독관을 대신해 정보를 입력한 것이 극히 일부라는 점 ▲향응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자가 자신의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청 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가지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청별 비위행위를 분석한 결과 직무상 비위의 경우 부산청이 11건, 직무 외 비위의 경우 중부청이 8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두 지방청 모두 최근 3년 사이 14건의 징계를 받았다.

 

근로감독관의 징계는 대부분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돼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는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 비위행위에 대한 즉각적 징계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감사 시스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김웅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천태만상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 하며, “근로감독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제재, 비위감사·적발 시스템 내실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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