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와 강제적인 촬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불법촬영이라고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도심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12건이었던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2018년에는 무려 2388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물론 범죄 자체가 증가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적 관심 또는 단속 횟수 증가로 이전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건들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흔히 불법촬영으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불법촬영은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특히 초범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된다. 유포나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판매 및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물론 혹시나 하는 궁금증에 받아보기만 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촬영물 촬영이나 소지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경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자신이 무고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음에도 증거가 없거나 애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더 키울 수 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이미 삭제되거나 훼손된 파일들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하다 유죄의 증거가 나온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명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 성남 지역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경기권역 대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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