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행보에 순풍이 불고 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대선 관련 질문을 받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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