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 제공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공표했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예방), 사건 진행이나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반복적 위반 행위자나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처벌)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 조치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직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찰 고발·통보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위는 특히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공매도 집중 신고·대응 기간으로 설정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부정거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협의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무자본 M&A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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