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누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상당히 올라간 시기에는 조그만 전셋집을 찾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고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혼한 뒤에도 자녀가 태어나고 살림살이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은행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누구나 결혼을 한 뒤,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어느 정도의 채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진다. 특히,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즉 그동안 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누가 얼마씩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17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당사자 중 누군가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런데, 소극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때에는 그 채무의 성격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채무의 성격이 전세대출이나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는 경우처럼 부부 공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유흥이나 오락 등을 위한 목적인 경우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한다.

 

소극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재산의 청산관계를 넘어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채무를 분담시킬지 정하게 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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