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어린이집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80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402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만 60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60세를 초과해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만 중단할 뿐, 만 65세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원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일자리 운영 측면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2.9%로 고령 운전자 비중(10.2%)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매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2만323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5년 이내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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