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몇 년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서울·경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였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 오래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상속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상속분쟁은 결국 공평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배분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들 수 있다.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는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받는 경우처럼 최소한으로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된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먼저 유류분산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 특별수익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상속인 중 누군가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과 상속분쟁 당시의 재산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가치가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누군가 유류분산정시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면,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지난 17년간 다양한 상속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누군가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의미 없으므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결국,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제기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또 소멸시효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뒤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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