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 5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왼쪽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순.
▲ 5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왼쪽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순.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부정한 청탁 등 예외 규정을 뒀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4월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이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다.

 

면책 특례 대상은 ▲재난 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 운영한다.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 심의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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