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하나은행이 '펀드 돌려막기'로 옵티머스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펀드간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마감 업무를 위한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로,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에 빠져 환매 중단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은행이 펀드 돌려막기로 옵티머스 펀드를 2년 가까이 유지시켜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가 진행된 2018년에는 하나은행의 인위적 조정에 의해 실제와 증권수탁시스템 간에 옵티머스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잔액은 가치 평가와 일치하게 됐고, 겉보기에 '정상적인' 펀드의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다. 펀드 돌려막기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사실상 옵티머스의 부실 자산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환매자금 불일치 사례는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총 3차례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을 꼽았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고객의 환매 요청 시 환매 4일 전까지 판매사의 환매청구→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예탁결제원 접수 절차가 진행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환매 1~3일 전 시점부터 운용사의 환매대금을 확정 및 승인하고 환매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환매 당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 생성 및 한국은행 앞 전문 발송 업무를 처리한다. 이후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수신 받고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문제는 수탁사가 판매사에 대금을 결제한 후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업무를 마감한 뒤 다음날 환매자금을 지급 받아 처리했다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나은행은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일일 마감 업무의 과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기와 같이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해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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