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10~15% 취득… 20년 후 100% 소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2023년경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을 제시했으며, 이후 서울시-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조에 대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했다"며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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