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 본관
▲ 한국마사회 본관

[공감신문]전지선 기자=한국마사회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 '직장 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마사회는 먼저, 성비위 징계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과 인사담당처장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운영해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나아가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해 높은 수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징계심의를 가능케 했다.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진다.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기존 3년이던 징계시효를 성비위에 한정해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교육·훈련기회 배제, 급여 감액 확대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강화해 성비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