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국회의원 체포안 가결...정정순 “결과에 승복”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9일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14번째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 했고, 출석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가결 요건이 구성됐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표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 본회의와 관련해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으나, 본회의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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