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쿠팡은 KBS가 보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자체 뉴스룸을 통해 반박했다.

 

KBS는 이날 해당 온라인 기사를 통해 쿠팡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의 원인이 지난 3월 사망한 ‘쿠팡맨’을 애도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쿠팡은 지난 4월 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했다.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 하던 곳이었는데, 당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던 쿠팡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자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소한 것이다.

 

특히, 쿠팡은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자사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이날 KBS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피고소인 최모 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왜곡한 뒤 오보로 이어지도록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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