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변호사는 사내 교육방송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강의 속에서 성희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강조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성희롱의 비율보다는 잘못된 기업 문화 속에서 나오는 성희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갑질이나,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 똑같이 따라하겠다’ 라는 잘못된 배움들을 답습하게 될 경우 성희롱 문제는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숨기고 피해 근로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성희롱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민·형사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성희롱의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성적인 발언 외 성차별적인 발언까지도 조심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KBS 제보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법률특강 등 다양한 강의와 강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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