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 bts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 bts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