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실

 

[공감신문]염보라 기자=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 됐다. 통과되면 빅테크·핀테크 업체는 은행에 준하는 금융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정보통신회사) 육성 ▲이용자 보호 강화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하는 것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에서 금융자산 조회, 자산 배분 등 업무까지 가능하다.

 

종합지급결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아니어도 은행에 준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을 야기했던 '전자지급거래 청산업'과 관련해서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주되,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이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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