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련기록 검토와 심리 등으로 물리적 시간 필요

▲ 윤석열 검찰총장 / 국회사무처 제공
▲ 윤석열 검찰총장 / 국회사무처 제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날 바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원은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선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단시간에 끝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정이 늦춰지는 것과 다르게, 법원의 심문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만인 12시 10분 무렵 종료됐다.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한 결론이 당장 이날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에 열리는 이유로 인해, 법원이 결정을 더 늦출 수 없어서다.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보다 늦게 나오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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