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임기 시작...윤석열 징계위 수순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 연합뉴스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를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바로 다음날 이뤄진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라며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지난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원에 재직했다. 2017~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당초 징계위는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4일로 미뤄진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