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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마이데이터(MyData)’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들 기업에 직접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심사 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들 기업은 마이데이터라는 이 ‘따끈따끈’한 신(新)시장에 조기 진입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 달리는 삼성카드,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동의 하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 상에 모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각 금융사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삼성카드 등에 대한 허가 심사 보류를 발표하면서 밝힌 사유는 '대주주 리스크'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 심사를 보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5조6항3)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26일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오는 3일로 결정을 연기했다.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말기 암 또는 잔존 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일찍이 이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규정,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사전 통보대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물론 계열사인 삼성카드까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최종 확정까지는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보통 제재심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는 두달여 기간이 소요된다. 

 

▲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 중인 보암모. ©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 중인 보암모. ©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 복잡한 삼성 지배구조, 대주주 리스크 우려 '여전'

 

삼성카드는 일단 제재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재심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피한다고 해도, 대주주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아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불안요소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그 이유로 '이 부회장의 재판절차'를 언급한 바 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지만, 이 부회장을 실질적인 대주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고(故) 이건희 전 회장(20.76%)을 비롯해 이 부회장(0.06%) 등 특수관계인이 47%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주주 구조는 당시에도, 현재도 동일하다. 만약 금융당국이 이러한 판단을 삼성카드 사례까지 대입한다면, 대주주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6항3  ©염보라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6항3  ©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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