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의결...9일 본회의 상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여야는 2일 경찰개혁의 시작인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도록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경찰개혁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구분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맡는다.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되지 않는다. 조직별 지휘·감독자만 구분되는 일원화 모델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 1명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며 단임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가까운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일을 전담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겹치지 않도록 보안, 외사, 경비 등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직은 중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본부는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며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그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유지된다. 기존 소속은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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