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본회의서 86.75% 찬성 통과 증액 / 8.1조억원·감액 5.9조원...순증 2.2조원

 

▲ 제14회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 제14회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여야가 합의한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처음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2일 저녁 8시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인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2021년도 여야합의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5조7000억원(8.9%) 증가했다. 수정안이 정부안 대비 순증한 건 11년 만의 일이다. 

 

증·감액 규모는 각각 8조1000억원, 5조9000억원으로 당초 여야 합의안 대비 증가했지만 순증액 규모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정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지원금 3조원이 포함됐다.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백신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정부안 대비 5408억원 증가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50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2016)억원 등이 증액됐다.

 

감액분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총 1조8461억원 줄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은 4948억원,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1532억원 감액됐다.

 

한편, 당정청은 SNS를 통해 이번 수정 예산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가결 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게 희망을 준 여야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대 개시 1개월 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예산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본인의 SNS를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6년만에 지켰다“며 ”민생을 돕고 경제를 부추기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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