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로 동반성장기금 조성하는 ‘공정거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래 단절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정작 피해기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고자 부과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기업은 또다시 민사소송으로 대기업과 힘겹게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집행된 과징금의 10% 이내로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상생경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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