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계열사인 삼성카드, 삼성증권까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이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말기 암 또는 잔존 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제재심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첫 제재심에서는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 문제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인 삼성카드다. 일찍이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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