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정숙 국회의원
▲ 양정숙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양정숙 국회의원이 예금거래 중 착오로 송금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착오송금인은 수취금융회사 및 수취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및 연락처 등 착오송금 지원신청 절차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속하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절반 이상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착오 송금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금융거래계좌일 때에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서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2018년에 7만 3천건으로 약 1,481억원에 이르고, 2019년에는 전년도보다 9천건이 증가한 8만 2천건으로 약 1,540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내용에는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계정을 설치해 착오송금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착오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양 의원은 “고객이 예금거래 중에 착오송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착오로 인한 송금된 돈은 당연히 쉽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하나, 그동안 현행법상 착오송금 및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신속하고 쉬운 방법으로 착오송금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만, 착오송금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송금인의 착오송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착오송금액을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송금하기 전에 한번 더 송금 내용을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송금 등의 여신절차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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