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 시즌을 맞이해 각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며 자칫 실수라도 했다가는 고의적인 부실 회계나 횡령 등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직장인에게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은 그리 낯선 혐의가 아니다.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어느 기업의 누구누구가 그렇다더라’, ‘이전에 어느 부서의 누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더라’ 하는 풍문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업무상 관행으로 누구나 대충 넘어갔던 일이라 해도 막상 사건이 터져 수사가 진행되면 업무상횡령 내지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배임이나 횡령 처벌에 비해 두 배나 무거운 처벌인데,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기업에 피해를 끼쳤거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뒤늦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던 것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게다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므로 실제 문제가 된 금액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한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호소, 증명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었는지, 배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있다. 즉, 업무상 이러한 신분에 놓이지 않은 상태라면 애초에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엇갈릴 정도로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깐깐하게 따져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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