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 고의 여부 판단해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 국가의 운영을 통해  세금을 낸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익적인 부분을 은폐하거나 은닉해서 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세포탈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준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절세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또는 각종 증빙자료와 장부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도 절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탈세는 한마디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위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부터 법률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잘못 이용하는 것까지 광범위하다. 

 

그렇다면 만약 실수로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포탈혐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조세 법률에 대해 많은 경험과 탄탄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 시장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는 없지만, 그 중 조세 부문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전문 영역으로 꼽힌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국내 세법에 정통해야 함은 물론 대외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각종 국제 조약에도 깊은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16년 전통의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약하는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통’이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다. 1991년부터는 삼일회계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모두 가능한 만능 인재다. 변호사가 된 뒤로 조세부과처분과 조세포탈, 조세 형사 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소송을 대리했다.

 

- 수많은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명품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포탈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로 인정되는 사례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증거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조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신고 과정의 실수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준근 변호사가 수임한 관련 소송 중 이런 사례가 있었다.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인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0여만 원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다른 회사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판결 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의뢰해왔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1심 판시 내용부터 꼼꼼히 살펴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특히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된 증거들에는 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이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2심에서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가벼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 받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 결국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을 구해낸 것이다.

 

특히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前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법률적인 분쟁은 법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엔 쉽지 않다. 특히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을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과 무거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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