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금지법 발의할 것”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23일 “SK 재벌 2세 최철원 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맷값폭행’의 가해자 최철원 씨가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맷값 폭행으로 불리는 사건은 최철원 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물류회사 앞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화물운전기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맷값을 주겠다며, 야구방망이로 구타했던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그런데 최철원 씨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다. 끔찍했던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스포츠단체 회장직에 오르는 장면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만약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다. 치욕적인 사건으로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12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최철원 씨의 취임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가 엄격히 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스포츠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철원 금지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의 규정에 명시된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심각한 반사회적, 반유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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