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 총장 탄해해야...국회서 탄핵안 준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후반기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를 위해 총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 법원, 윤 총장 신청 받아들여...윤 총장 복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이후 절차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2차 심문을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특히, 본안 판결이 윤 총장 임기 내에는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징계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현안을 챙겼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인 25일 윤 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여권 총력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