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성매매의 처벌이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지 않아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성인과 성인 사이에 발생한 성매매의 경우, 이른바 ‘존스쿨제도’를 통해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오리발을 내밀거나 ‘그깟 교육 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위험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매매업소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던 과거에는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곤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개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현재, SNS 대화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복구해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덕분에 과거의 여죄를 추궁하기도 쉬워졌다”고 설명한다. 

 

만일 랜덤채팅 등으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범죄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보안처분도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존스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일 직업이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이라면 성매매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도높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령준수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 파면과 같은 강도 높은 중징계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해 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신분과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유상배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케이스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혐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불거졌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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