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사항 포함 의무화

▲ 이용호 국회의원
▲ 이용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